연말정산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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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문의
2024-03-06 오후 3:05:00 정**
근로자분께서 파견직으로 당사에서 근무하시다가 파견사에서 퇴직을 하고,
당사 직원으로 입사 후 2023년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.

파견사에서 퇴직 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고,
당사에서 퇴직 시 '파견직 입사일 ~ 당사 퇴직일' 분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(근로자와 회사 상호협의 완료)

이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(18)입사일 은 2021.11.01 (19)기산일 은 2020.11.19로
'첨부파일'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.

퇴직연금사에서 입사일은 기산일보다 이후일 수 없다고 하여, (18)입사일 과 (19)기산일 둘 다 파견직 입사일인
2020.11.19일로 작성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사에 전달하였는데,

홈택스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퇴직연금사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는지
또는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.


1. 파견직 입사일 - 2020.11.19일
2. 파견사 퇴사일(=마지막 재직일) - 2021.10.31일
3. 당사 입사일 - 2021.11.01일
4. 당사 4대보험 취득일 - 2021.11.01일